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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장 선거 혼란? 강신욱 후보, ‘선거 중단’ 가처분 신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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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장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절차적 위법성을 이유로 선거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접수되면서 14일로 예정된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또 다시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했다.

이번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강신욱 후보(70)는 9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 후보는 가처분 신청의 핵심 이유로 선거인단 구성의 적법성 문제를 지적했다. 체육회장 선거는 총 2244명의 선거인단이 직접 투표를 통해 진행되며, 이 중 1410명은 선수, 지도자, 심판 등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강 후보는 이들이 투표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시스템에 등록된 명부를 바탕으로 무작위로 선정되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본인 인증 절차에서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아 선거인단으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강 후보는 “사망자, 비체육인, 입대 선수 등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인물들이 선거인단에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선거 시간과 장소의 제한도 가처분 신청의 중요한 이유로 지적되었다. 이번 선거는 후보자 소견 발표 후 150분 동안 투표가 진행되며, 장소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로 제한되어 있어 전국 각지의 선거인단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강 후보는 “투표가 평등한 조건에서 이루어지기 어렵게 설정되어 있어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58)을 포함한 대한체육회 대의원 11명도 선거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문제 삼아 7일 서울동부지법에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두 가처분 신청의 심문 기일은 모두 10일로 정해져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14일로 예정된 선거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허정무 후보(70)가 제출한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져 잠정적으로 연기되었던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는 23일에 실시될 예정이다. 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는 “12일 선거인단 재추첨을 거쳐 16일 선거인 명부를 확정한 뒤 23일 선거를 실시할 것”이라고 9일 발표했다. 허 후보는 주민등록상 생일이 1955년 1월 13일로, 선거일 당일 만 70세 미만이어야 한다는 정관을 위배하고 있지만, 협회는 선거 일정이 변경된 만큼 기존 등록된 후보들의 자격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허 후보와 신문선 후보(67)는 “협회가 일방적으로 선거일을 통보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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