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구] 느린 양님의 한줄토크입니다. - 2025-02-11 06: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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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시간 36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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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퇴출시 조건은 기존규정이아닌 계약서 작성시 정해지는듯하고요, 부상은 대부분 경기중또는 훈련중에 발생한 것은 연봉을 모두 지급할겁니다. 경기과 상관없는부상은 본인책임이니까 이런부분은 당사자와 구단의 계약서에 의해서 결정될겁니다. 대체용병은은 연봉에서 시즌전,시준중 1~3라운드/ 4~6라운드 나뉘어서 시즌전에오면 전액보존이고, 아님 1~3라운드중에는 10%만받고, 4~6오면 못받습니다.계약유지비가 연봉에 포함되어있는데 대략20%정도되는듯하고 규정은 코보홈페이지나와있고요. 아쿼랑 일반트라이아웃이랑 틀리듯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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