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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헬스장 및 수영장 이용 시 소득공제…연간 최대 300만 원 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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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한국문화정보원(원장 정운현)과 함께 오는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기존에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 등 문화예술 분야에만 국한되었던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를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체육시설로 확대하는 첫 번째 사례이다.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에 따르면,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전국의 등록된 헬스장과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의 30%를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는 헬스장이나 수영장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직장인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운동을 생활화하려는 국민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여가 활동을 장려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 이용료에는 특정 기준이 있다. 입장권이나 월 회원권 등 단순 이용료는 전액 공제 대상이지만, 개인 트레이닝(PT)이나 수영 강습처럼 강습료가 포함된 항목은 전체 금액의 절반만 공제될 수 있다. 또한 운동복이나 음료 등 물품 구매 비용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체육시설에 따라 이용 항목이 상이할 수 있어, 구체적인 공제 가능 금액은 사용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정보원은 지난 1월부터 소득공제 제도에 참여할 민간 체육시설을 모집해 왔으며, 현재까지 전국 1000여 개의 헬스장과 수영장이 등록을 마쳤다. 이들 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등록된 체력단련장업, 수영장업, 종합체육시설업에 해당하며, 공공체육시설 중 헬스장이나 수영장을 보유한 곳도 포함된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체육시설이 제도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시설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검색할 수 있으며, 신규 시설 등록도 동일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를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스포츠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며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혜택이 되는 정책인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업계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및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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