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황의조, “북중미 월드컵 출전 원해”…항소심에서 선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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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3 13:50 68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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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황의조는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2026년 월드컵 출전 의지를 밝혔다. 황의조 측은 22일 KBS 보도를 통해 재판부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2026년 북중미 FIFA 월드컵에 국가대표로 출전하고 싶다"는 소망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신의 축구 경력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간판 스트라이커로서 후배들을 이끌며 대표팀의 기둥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의조는 2022년 6월부터 9월 사이에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4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 및 영상통화 녹화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황의조 측은 형량이 지나치다고 판단해 즉시 항소했다.

항소심 첫 공판은 지난 19일 열렸다. 황의조 측은 이 자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촬영 내용이 사진 형태로 특정되지 않아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황의조는 국가대표로서 국위선양에 기여해왔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감형을 요청했다. 그는 항소이유서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국가대표로서의 삶은 끝나게 된다"고 밝히며 법적 판단의 유연성을 강조했다.

황의조는 2015년부터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에 꾸준히 발탁되어 활약해왔으며, 아시안게임 금메달과 여러 국제 대회에서 득점을 기록한 경력이 있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는 대회 득점왕에 오르며 병역 혜택을 받았고, 이후 보르도(프랑스), 노리치(잉글랜드), 올림피아코스(그리스) 등 유럽 리그에서도 활약했다. 현재는 튀르키예 수페르리그의 알란야스포르에서 임대 선수로 뛰고 있다.

그러나 대한축구협회는 2023년 11월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황의조를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하며 사실상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했다. 그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은 7월 24일 예정되어 있으며, 이 자리에서 변론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스포츠 스타의 사생활과 도덕성, 공인의 책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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